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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순위 발급일자 2년 전진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도 모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년 가량 후퇴시킨 바 있는데,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발급일자 순위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9-11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더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7월 문호에 이어 한 차례 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발급일자 역시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1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1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한 달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비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은 문호를 유지했다.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1월 8일이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1년 11월 15일, 접수가능일자는 2024년 6월 15일이었다.   이외에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일제히 8월 문호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숙련직 비숙련직 접수가능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8-08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가량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일자가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9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11

새해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진전

2024년 새해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문호를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2월 8일에서 2019년 11월 1일로 약 9개월 가량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9일 전진했다.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3개월 2주 전진했고,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한 달 전진했다.     앞서 11월과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것.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오픈 상태인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를 제외하고 전순위에서 일제히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반 전진했고,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대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8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반 나아갔다.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일부 순위에서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2월 15일로 1개월 반 전진했고,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6개월 전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새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접수가능 취업이민 4순위

2023-12-11

취업이민 소폭 진전, 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새 회계연도 첫 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컷오프가 설정됐던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7개월 전진됐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다.     올해 들어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의 경우에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전진한 2020년 8월 1일로 설정됐으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에서 같은해 12월 15일로 약 6개월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각각 4개월, 5개월 전진했다.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2019년 2월 8일로 바뀌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가족이민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4순위

2023-09-18

가족이민 소폭 전진, 취업이민 답보…7월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반적인 답보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접수일자는 소폭 전진했으나, 취업이민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07년 4월 8일에서 2007년 4월 22일로 2주 전진했다.     가족이민 1·3·4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소폭 전진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접수가능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전진했고,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각각 2010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로 약 1개월씩 전진했다. 이외에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개월 밀렸다. 지난달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는데, 이번 달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2월 1일이 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7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됐고,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전달과 같았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가족이민 취업이민 가족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답보 취업이민 4순위

2023-06-08

취업이민 전반적 답보상태, 가족이민 소폭 전진

올해 들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취업이민 문호가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오픈 상태에서 2023년 5월 1일까지 밀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5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2022년 7월 1일에서 이번달 2022년 2월 15일로 4개월 2주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또 4월 중 문호에서 3년 5개월 후퇴한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일자도 동결되면서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지난 4월 문호까지 8개월째 답보상태를 이어가던 가족이민은 드디어 소폭 진전을 보였다.   먼저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대비 2주 전진한 2014년 12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4개월 3주 당겨졌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8년 12월 8일로 2주 진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2월 8일로 3개월 진전을 보였다.   또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개월 2주 전진했다.     반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동결됐다.  심종민 기자가족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4-14

취업 4순위, 종교 3년 반 후퇴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한 2018년 9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보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한편, 가족 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다.   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되면서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 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3-22

취업 이민 4순위 3년 반 후퇴…4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3년 5개월 후퇴한 2018년 9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3월 1일에서 3년 5개월 밀린 2018년 10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했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4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보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한편, 가족 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0년 9월 8일로 대폭 후퇴했다.   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되면서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8개월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종민 기자영주권 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3-22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한 2022년 2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접수가능 우선일자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3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국무부는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후퇴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족 이민 전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제외)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이민 종교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2-15

취업 영주권 문호 31개월 후퇴…적체 커질 듯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5개월이나 후퇴한 2020년 1월 1일로 나왔다.     또한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지난달의 2022년 9월 8일에서 무려 31개월 밀려났다.     국무부 비자국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후퇴됐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프로그램 기간 만료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비성직자 부문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프로그램 기간을 재연장시켜 다시 오픈됐다.   또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학사학위 숙련),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및 접수가능우선일자가 계속 오픈된 상태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및 기혼자녀(3순위), 형제자매(4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 부문은 계속 동결된 상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A)의 비자발급 및 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돼 있다.영주권 취업 영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3-01-16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올해 영주권 발급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중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카테로기 중 학위불문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 밀린 2020년 1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31개월 후퇴한 2020년 2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또 취업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U(발급불가)’에서 다시 오픈됐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01-16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 ‘요지부동’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올 한해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왔던 가족이민과 더불어 지난 12월 문호에서 소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2·4순위 문호가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1일로 소폭 후퇴했던 2022년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여전히 2020년 6월 1일로 지난 11월부터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12월 23일까지만 유효하게 돼 1월 중 문호에서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되면 즉시 발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요지부동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2022-12-20

가족이민 동결, 취업 2·4순위 소폭 후퇴

가족이민 전순위가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가운데, 취업 2·4순위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달에도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에서 5~6개월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다. 또,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닫혔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문호를 유지해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있다.    심종민 기자가족이민 후퇴 가족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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